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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으며 - TV, 공화국을 위한 시민종교

최근까지 TV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적 통일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종교(Civil Religion)였다 말한다면 루소(J. J. Rousseau) 동의할까? 1762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일반의지(一般意志) 최고 지도하에 맡기고우리 모두는  구성원을 전체 가운데불가분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결합 행위가 성립하는 즉시 계약자인 개인들 대신에 하나의 정신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가 형성된다 단체는 집회가 가지는 투표권과 같은 숫자의 구성원으로 조직되며 결합 행위로부터 통일과 공동의 자아 그리고 생명과 의지를 받는다이처럼 모든 개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형성된 공적 인격(公的 人格) 오늘날에는 공화국(共和國)이라고 부른다’  쓰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국가는 신( )이외에 왕을 가지지 않았던왕이 신이었던 신정정치(神政政治) 국가와 같이 배타적인 국교(國敎) 가질  없다왜냐하면 배타적 국교가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교의(敎義) 시민의 의무에 배치되지 않으면 다른 종교를 허용하는 종교는 모두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공화국은 전통적 종교가 제공하던 ‘사회를 결합해 주는 강력한 유대 효과 사용하지 못한다
이때 공화국의 ....
신이  정치사회의 통솔자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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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 루소『사회계약론()(범우사, 1991), pp.27~28
** 1598 앙리4세가 발표한 낭트 칙령에 의해 개신교 신자들(Huguenots) 로마가톨릭 교도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프랑스는 이를 통해 근대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나라가 되었다.
 1562년에서 1598년까지 벌어진 프랑스의 종교전쟁인 위그노 전쟁의 종결과 함께프랑스 국가 통일의 출발점이 되었다.
낭트 칙령의 주용 내용은 ①로마 가톨릭 이외의 이단을 탄압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②파리 시내를 제외하고 개신교 예배가 기정사실로 인정된 지역에서의 허용③개신교 신자의 재산상속대학교 입학관리취임의 허용④개신교 신자가 장악한 요새가종교의 자유를 위한 안전지대로 인정⑤파리 고등법원  지방의 고등법원에서의 분쟁기구에 개신교 신도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이다.
하지만 1685 앙리 4세의 손자인 루이 14세는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낭트 칙령을폐지하고 개신교를 불법화했다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중심 국가로 되돌아갔고 이에따라 가까운 개신교 신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국외로 떠나게 되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시민종교 논하는 배경에는 프랑스  유럽에서 발생한 종교전쟁 정치전쟁이 있다.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가 교회가 아니고 통치자가 교주가 아닌 , ‘교회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말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의는 오직 신정정치에만 적합한 것으로 외의 정치에는 극히 유해한 것이다앙리4세가 로마의 구교를 받아들이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란실상 모든 정직한사람들은 종교를 버려야 하고 특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아는 모든 군주도  종교를버려야만  이유인 것이다.”
루소는 공공의 이익을 첫째로 생각해야  군주인 앙리4세가 1593 개신교에서 다른 종교를 이단 시하는 불관용의 가톨릭을 선택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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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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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0일 쓰던 글이다. 이 글에 이어서 쓴 글이 어딘가에 있을텐데, 그 글을 찾으면 업데이트 예정이다.(2019.7.2)

루소의 이야기는 매클루언이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미국에서 TV 중계와 함께 일어났던 '제의적'인 반응/효과들을 분석했던 글과 연결해서 써보려고 했었다. 그리고 뒤르케임의 문화사회학과도 연결하고 ...





http://dckorea.co.kr/tc/archive/20190702#entry_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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