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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방식 가장 성공적! - 요미우리TV 불법콘텐츠 단속 프로그램

전자신문에 <요미우리TV가 개발한 불법동영상 적발 SW 인기(2008.12.2)>가 났다. 매일 오전 회사와 관련된 주요기사를 정리하여 회람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조사요청이 있어서 작성한 보고 내용 중 일부이다.

불법동영상 삭제를 자동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 Ajax기술을 사용하여 YouTube, 니코니코동화 등의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열람한 후 불법동영상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삭제메일이 발송됨
  • Ajax 기술은 불법콘텐츠가 업로드된 사이트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검색어(예를 들면 패밀리가 떴다, 패떳, 이효리 등으로)로 검색한 결과를 취체환(불법영상삭제요청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사용됨
  • 검색결과에서 불법 콘텐츠를 찾아 체크하면 정형화된 삭제요청 이메일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해당 사이트의 불법 콘텐츠 삭제요청 일반 메일로 자동 발송됨
  • 수작업으로 URL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법(copy & paste)로는 1일 200건 정도 처리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000건을 체크하고 489건 정도의 불법영상 삭제처리를 요청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

▲ 요미우리TV SW, 왼쪽 동영상 침해사이트 - 썸일이 1,000건까지 한번에 표시된다.


▲ 키워드 입력부분.아래의 TAB을 이용하여 UCC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이미 삭제 
신청을 진행한 콘텐츠에는 "체크완료" 표시가 되어 중복 삭제요청을 방지해 준다.


▲ 콘텐츠를 선택하면 ,바로 삭제의뢰 메일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관련기사: http://av.watch.impress.co.jp/docs/20080612/imcinter.htm

방송사 등 콘텐츠 저작권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이유


  • YouTube에서 제공하는 삭제요청방식인 콘텐츠 지문(영상패턴, DNA) 식별을 통해 불법 콘텐츠를 삭제 처리한다면 간접적 권리 침해자인 YouTube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
  • 따라서, 콘텐츠 저작권자의 독립보유문제(YouTube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동영상을 YouTube 시스템에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듯함)가 있기 때문에 일반메일로 Youtube에 요청하고 YouTube 책임으로 불법으로 업로드된 콘텐츠를 삭제토록 함

소프트웨어 사용

  • 해당 프로그램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화하여 블라우저에서 조작가능하게 하고, ID와 패스워드를 발행하여 방송사 직원 등이 동영상을 검색, 삭제 의뢰할 수 있도록 됨
  • 아르비크스에서는 새로운 불법동영상사이트(동화투고사이트)에 대응, 해당 사이트의 디자인, 시스템변경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갱신, 유저 서포트등을 실시하며, 월정액유료서비스의 비즈니스모델을 예정하고 있음 (소프트개발은 요미우리TV가 했지만 제공사업은 아르비크스주식회사에서 실시)

검토 결과

  • ‘취체환’은 현재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불법동영상 단속활동(특정 사이트를 지정하여 방송 콘텐츠를 검색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삭제를 요청하는 업무)을 자동화시켜 업무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월정액 ASP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일본 내에서도 우리회사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면 관련 비용감소와 빠른 불법콘텐츠 단속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또 해당 사이트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단속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Data 구조, 사이트 디자인 등을 변경했을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관리(version-up)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에 있음
  • 하지만 우리회사에 적용할 경우 YouTube 등의 글로벌 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국내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불법콘텐츠 유통환경에 맞춰 개발되었고, 향후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될 것임)

시사점

  • 국내 업무환경에 맞춰 유사한 프로그램을 콘텐츠 저작권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현재 수작업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YouTube가 제시한 방식에 대한 테스트 등을 검토할 때, 일본 콘텐츠 저작권자들 중 일부가 제기하는 YouTube 스스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대한 판단근거를 숙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콘텐츠 저작권자들 중 일부는 이런 방식의 수용이 YouTube의 서비스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적극적인 불법콘텐츠 단속 활동이 콘텐츠 업로드 활동을 자체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환경을 개선시켜줄 것임
 ‘취체환(とりし丸)’의 효과에 대하여 도입초기에는 “매일 몇 천 건이라도 불법동영상의 삭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로 시작했고,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 삭제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요미우리TV의 영상은 바로 삭제된다, 체크를 한다라는 인식이 알려져서 업로드 자체가 줄었다.” 불법동화를 컴퓨터에서 분석하고,자동적으로 특정/삭제하는 기술의 개발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불법동영상을 하루빨리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장래의 불법동영상의 수량을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다. 동영상내용의 판단을 사람들에게 내맡겨 신청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썼다.” (요미우리TV기술국 전파기술부 中島良隆 기술개발담당 부장)
우리회사는 불법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하여 4가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불법콘텐츠 유통을 조장하는 ISP들과의 협상 
  2. (외부용역을 통한) 직접 불법콘텐츠 단속 및 삭제조치
  3. 콘텐츠 지문(영상패턴, DNA) 인식을 통한 불법콘텐츠 단속 및 삭제 검토
  4. 방송 송출 시 워터마킹 삽입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근거 마련

ASP 서비스 홍보 팜플렛

(출처: http://www.alvix.jp/tenjikaitorishimaru_pamphl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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